내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4천500억 지원…2022년까지 6천억으로

내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4천500억 지원…2022년까지 6천억으로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07 11:31
수정 2017-12-0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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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육아시 연구기간 2년 연장…부정행위자 참여제한 기간 연장 추진

교육부는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총 9천686개 과제에 4천525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액이 올해보다 650억(16.8%) 늘면서 신규 과제 3천415개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인기초연구의 경우 내년에 7천171개 과제를 지원하되 연구 수요가 높은 중·장기 연구과제의 비중을 올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창의·도전연구의 경우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는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내년에 300개 과제를 지원하고, 연차 평가를 할 때 절대평가를 도입해 합격·불합격만 판단할 계획이다.

대학중점연구소는 내년에 70곳(신규 32개)을 지원하고 기초과학·지진·기후변화 분야는 지정과제로 별도 선정한다.

박사후연구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에 459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고, 연구자들의 미취업 기간이 장기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지원 대상을 학위 취득 후 7년(당초 5년)으로, 지원 기간은 2년(당초 1년)으로 늘린다.

교육부는 ‘중장기 대학 기초연구 진흥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지원 규모를 연 6천억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2019년에는 지원 단가를 현재 5천만원인 개인기초연구의 경우 1억원, 현재 5억원 이내인 대학중점연구소는 7억원 이내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임신·육아로 과제를 중단해야 할 경우 연구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창의·도전적 연구는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도전적으로 수행한 내용을 고려하는 과정평가를 도입하고, 대학 기초연구 사업에 대해서는 인재양성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연구부정 시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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