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50대, 초면 여성 팔 잡다 제지당하자 딸 얼굴 만져

황당한 50대, 초면 여성 팔 잡다 제지당하자 딸 얼굴 만져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2-19 11:07
수정 2017-12-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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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부는 초면인 30대 여성과 그의 딸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9시 55분께 전주의 한 병원 편의점에서 딸을 휠체어에 태우고 들어오던 B(37·여)씨의 팔을 갑자기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B씨의 딸과 옆에 있던 어린이 등 유아 2명의 얼굴과 발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운전 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추행한 뒤 제지당하자 옆에 있던 아이들을 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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