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남매 화재 사망’ 방화 아닌 실수 인한 화재로 결론

경찰, ‘3남매 화재 사망’ 방화 아닌 실수 인한 화재로 결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1-07 16:02
수정 2018-01-0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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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3남매가 숨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재 원인을 방화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것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3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4살·2살·15개월 세 남매가 숨진 화재사건 현장검증이 열려 피의자인 아이들 엄마 정모(23)씨가 당시 상황을 경찰관에게 설명하고 있다. 2018.1.3  연합뉴스
3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임대아파트에서 4살·2살·15개월 세 남매가 숨진 화재사건 현장검증이 열려 피의자인 아이들 엄마 정모(23)씨가 당시 상황을 경찰관에게 설명하고 있다. 2018.1.3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구속된 정모(23·여)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3남매 화재 사망 사건을 8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12월 31일 새벽 2시 26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면서 튄 불똥으로 불이 나게 해 15개월 딸과 2살·4살 아들 등 3남매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정씨가 일부러 불을 지른 정황이나 진술, 증거 등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담뱃불을 이불에 끄다가 불이 난 것 같다’는 정씨의 자백과 현장감식 및 부검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통해 실화(실수로 인한 화재)로 결론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혐의는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다.

지난 3일 현장 검증 이후 ‘3남매에 대한 학대 여부’와 ‘평소 담뱃불을 이불에 끄는 습관이 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에 추가 수사를 진행했지만 경찰은 특이 내용을 확인하지 못 했다.

정씨와 전 남편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아이들을 학대한 정황은 나타나지 않았다. 전 남편은 정씨가 평소 이불에 담뱃불을 자주 껐다고 진술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및 현장 감식 결과를 추가로 경찰을 통해 전달받아 재차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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