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여친 성폭행한 10대 청소년 실형

13살 여친 성폭행한 10대 청소년 실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14 15:13
수정 2018-01-14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울며 발버둥 치는데도 몹쓸 짓

13살에 불과한 여자친구가 울며 발버둥을 치는데도 이를 억압한 채 성폭행한 10대 청소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상기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상기 이미지는 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이다우 부장)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단기 1년 6개월, 장기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군은 지난해 2월 16일 오후 1시쯤 춘천시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B(13)양과 TV를 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A군은 갑자기 B양을 소파에 눕힌 채 몹쓸 짓을 시도했다. 갑자기 벌어진 일에 B양은 울면서 발버둥을 치며 벗어나려고 애썼다. 하지만 B양의 거센 반항을 억압한 A군은 끝내 몹쓸 짓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사귀는 사이였고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만 16세의 청소년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런데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