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금은방 강도 범행 하루만에 검거

제천 금은방 강도 범행 하루만에 검거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1-21 15:00
수정 2018-01-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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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의 한 금은방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30대가 범행 하루만에 검거됐다.

제천경찰서는 21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A(37)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제천시 남천동의 한 금은방에 침입, 여주인을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진열장을 깨뜨려 금목걸이 등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아내의 차를 운전해 달아난 A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강원도 영월군 석항에 차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쳐 태백으로 도주했다. A씨는 태백의 금은방 등에서 3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한 뒤 도주행각을 이어갔다. 하지만 A씨는 강원 정선군의 한 PC방에 있다가 21일 오전 1시30분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A씨의 거주지는 경남 창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상태에서 검거돼 범행 동기 등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사를 마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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