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인실’…환자끼리도 부딪치는 과밀 병실이 피해 키워

‘20인실’…환자끼리도 부딪치는 과밀 병실이 피해 키워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29 16:43
수정 2018-01-2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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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1인당 면적 개정 의료법 70% 수준…“다닥다닥 숨 막힐 정도”

화재로 39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은 좁은 공간에 지나치게 많은 병상을 운영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밀양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세종병원 본관에는 총 17개 병실에 95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

17개 병실의 환자 1인당 평균 면적은 4.6㎡가량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의료법 기준인 환자 1인당 면적 6.3㎡의 70% 수준이다.

특히 건물 3층 301호는 20인실로 평소 15명이 넘는 환자가 몰려 있었다.

참사 희생자 가족인 A(52)씨는 “침대와 침대가 다닥다닥 붙어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녔다”며 “병실에 오래 있으면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전했다.

밀양보건소에 따르면 화재 당시 3층에는 총 21명이 입원 중이었다. 이 중 9명이 지난 26일 화재로 숨졌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2층 병실의 환자 1인당 면적은 4.3∼4.6㎡ 수준이다. 개정 이전의 의료법 기준인 4.3㎡를 가까스로 넘기는 수준의 병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다.

소방청 관계자는 “좁은 병실에 거동이 불편한 많은 환자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 규모에 비해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세종병원은 개정 이전의 법적 기준인 4.3㎡를 겨우 넘길 정도의 면적만 확보하고 좁은 공간에 많은 병상을 운영했다.

환자 8명이 목숨을 잃은 5층 병실 6개 중 5개 병실의 환자 1인당 면적이 4.3㎡에 불과했다.

1992년 사용승인을 받은 세종병원은 지난해 2월 개정된 의료법(1인당 면적 6.3㎡) 적용 대상은 아니다.

지난해 2월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의원이나 병원은 병실 하나당 최대 4개, 요양병원은 최대 6개까지만 병상을 놓을 수 있다. 환자 1인당 6.3㎡ 면적도 확보해야 하고 병상 간 거리도 1.5m 떨어뜨려야 한다.

세종병원은 현행법 기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좁은 병상에 많은 환자를 받았지만 25년 전 허가를 받은 점을 고려, 좁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법망에 저촉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해온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병원이라 하더라도 불시의 재난이나 사고 상황에 대비, 환자 수를 조정하고 피난로를 확보하는 등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좁은 공간에 과밀하게 운영하는 병원은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면서 “병상 간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피난 경로를 점검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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