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찜질방 32% 안전불감증 여전…비상구 잠가놓고 장애물 쌓아두고

전국 찜질방 32% 안전불감증 여전…비상구 잠가놓고 장애물 쌓아두고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2-04 14:40
수정 2018-02-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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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질방의 31% 이상이 소방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재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창고로 불법 전용돼 막혀 있다. 총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의 사망자가 이 곳에서 발생했다. 2017.12.23  소방방재신문 제공=연합뉴스
화재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2층 여성 사우나 비상구가 창고로 불법 전용돼 막혀 있다. 총 29명의 사망자 중 20명의 사망자가 이 곳에서 발생했다. 2017.12.23
소방방재신문 제공=연합뉴스
찜질방은 다중이용시설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밀폐된 공간이 많아 화재가 나면 많은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

소방청이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전국 찜질방 6474곳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2045곳(31.6%)이 소방안전시설 불량업소로 평가됐다.

특별조사 점검 결과를 보면 비상구 앞 장애물 방치나 잠금 행위, 유도등 점등 불량, 유도등 미설치 등 피난 설비 불량이 2364건으로 전체 지적사항(5704건)의 41.4%에 달했다.

특히 작년 12월 제천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비상구 앞 장애물 쌓아놓기, 비상구 잠금 행위가 여전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소화기 노후나 미비치, 감지기 작동 불량, 소화펌프 작동 불량 등 소화설비 문제가 1337건(23.4%)가 다음으로 지적됐다.

발신기 작동 불량, 감지기 회로 단선, 수신기 예비전원 불량 등 경보 설비에서는 1322건(23.2%)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소방청은 피난유도등 미설치, 방화셔터 작동 불량 등 1954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비상구 폐쇄 및 방화문 제거 등 220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증축 및 공간 임의구획 등 309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일회성 조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이번 특별조사에서 건의된 제도개선 과제를 ‘소방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면밀히 검토해 향후 내놓을 종합 개선대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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