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받은 지 5개월만에 또 뺑소니 70대 중형

처벌받은 지 5개월만에 또 뺑소니 70대 중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2-04 16:28
수정 2018-02-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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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여성이 뺑소니로 처벌 받은지 5개월만에 또다시 뺑소니 사고를 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에 사는 A(75·여)씨는 2016년 11월쯤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갔다가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2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고로 A씨는 운전면허도 취소됐다. 하지만 A씨는 운전대를 계속 잡다 또 뺑소니 사고를 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4시쯤 화물차를 몰고 청주시 상당구 가덕면의 한 외곽도로를 달리다 도로변을 걷고 있던 B(80)씨를 들이받았다. 이번에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B씨는 행인들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주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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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줄곧 범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해광 부장판사는 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A씨는 실형이 선고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앞선 집행유예 처분이 취소돼 총 4년 10개월의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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