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 폭행 논란…주민이 여성 관리소장 뺨 때리며 행패(영상)

관리사무소 폭행 논란…주민이 여성 관리소장 뺨 때리며 행패(영상)

입력 2018-03-22 11:54
수정 2018-03-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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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여성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관리사무소 폭행 논란  연합뉴스
관리사무소 폭행 논란
연합뉴스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부천 모 아파트 입주민 A(58)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달 19일 오전 10시쯤 부천시 범박동 한 아파트 단지의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 B(40·여)씨와 관리과장 C(62)씨를 각각 여러 차례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주민이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을 폭행하는 장면은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에 그대로 담겼다.

A씨는 인근에 들어설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해 내걸기로 한 현수막에 자신이 건의한 내용을 뺐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인근 재개발 아파트와 관련해 조망권 등을 강조하며 민원을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조망권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외하고, 출입문 설계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간단히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다시 소환해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폭행을 당한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불안 증세로 심리 치료도 받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라며 “소장의 월급을 입주민들이 관리비로 지급한다고 해서 갑질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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