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 이혼소송 재판부 교체 기각 되자 ‘즉시항고’

임우재, 이혼소송 재판부 교체 기각 되자 ‘즉시항고’

입력 2018-04-03 10:42
수정 2018-04-0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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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소송 중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부진 임우재 이혼
이부진 임우재 이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
남편인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전날 서울고법 가사2부(김용대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는 법원이 재판과 관련해 내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신속한 해결을 요구할 경우 밟을 수 있는 절차로, 민사사건의 경우 7일 이내에 제기한다.

임 전 고문 측은 이혼소송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의 A 판사가 삼성 측과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지난달 13일 법원에 기피신청을 냈다. 기존 재판부에는 중립적인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바꿔달라는 취지다.

A 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어서 재판이 객관적으로 진행될지 우려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23일 임 고문의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임 전 고문 측의 주장이 재판부를 바꿀 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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