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13년 구형

검찰, ‘넥슨 공짜주식’ 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13년 구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11 17:30
수정 2018-04-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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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식자금 제공은 뇌물 안 된다’는 취지로 작년 고법 돌려보내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2·3심마다 다른 판단을 받았던 진경준(51) 전 검사장에게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진경준 전 검사장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법조계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친구인 김정주(50) NXC 대표로부터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천500만원을 받아 주식 1만 주를 산 후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천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8월께 대한항공 서모 전 부사장에게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았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받은 주식을 뇌물로 보고 기소했으나 1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대한항공 측에서 받은 특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7월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서 주식 취득 비용을 받은 부분(주식매수대여금 보전)과 차량 무상 이용 부분 등도 뇌물로 보고 징역 7년 및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12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에 따라 뇌물수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지만 이런 결론이 검사 직무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 신뢰성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한 처벌을 하고 주식 매각 대금 등을 합한 130억6천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구했다.

진 전 검사장은 “제게 내려지는 형벌을 사실상 가족들도 같이 감당하고 있어 가장으로서 마음이 아프다”며 “남은 인생은 자중하고 제가 받은 혜택을 사회에 돌려주며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달 11일 오전에 이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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