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회 신고는 정보과→민원실

내년부터 집회 신고는 정보과→민원실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07-15 22:12
수정 2018-07-15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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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권고 따라 ‘문턱’ 낮춰…서울 용산·중부경찰서 시범운영

경찰이 집회 신고를 받는 부서를 정보과에서 민원실로 전환한다. 일반인들이 집회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경찰의 문턱을 조금 더 낮추겠다는 취지다.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결정이다.

경찰청은 16일부터 두 달간 서울·경기 5개 경찰서에서 ‘집회 신고 민원실 접수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용산·중부·은평경찰서가, 경기에서는 일산동부·가평경찰서가 2개월간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받게 된다. 서울에서 가장 집회 신고가 많은 편인 종로·남대문서는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접수대에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접수가 완료된다. 집회 신고서 작성 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제한 사유, 법·규정 위배에 따른 금지통고 조건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상세하게 알려준다.

앞서 경찰개혁위는 “집회 신고 접수 업무를 정보과가 담당하다 보니 ‘신고제’인 집회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해당 업무를 다른 부서로 넘기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범 운영을 거쳐 국민 편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해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07-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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