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유죄”…2심 파기환송

대법 “세월호 증개축 허위보고서 검사원 유죄”…2심 파기환송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24 14:51
수정 2018-07-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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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인정”…무게중심 측정시험결과서 허위작성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월호.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력이나 업무의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결과서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전씨는) 세월호의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한국선급의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로 등록하고, 증·개축 공사를 통해 여객실 및 화물 적재공간을 늘리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따지는 선박검사원으로 지정됐다.

전씨는 세월호의 경사시험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체크리스트 및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한국선급에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선박의 무게중심 위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측정하기 위한 경사시험을 하면서 실제로 계측된 정확한 결과인지 확인하지 않은 채 경사시험결과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세월호는 증·개축으로 무게중심이 51㎝나 올라갔지만, 별다른 제한 없이 여객운행에 나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2심은 “검사 당시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한국선급으로 하여금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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