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출한 ‘리벤지 포르노’ 대학생 집유

여친 성관계 동영상 유출한 ‘리벤지 포르노’ 대학생 집유

입력 2018-08-15 09:00
수정 2018-08-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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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 나 사귈 당시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출한 소위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o) 범행을 저지른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대학생 A(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성폭력 치료강의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6일 오후 9시께 부산의 한 주점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B씨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여자친구의 지인에게 전송하고 한 달 뒤 말다툼을 하던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A씨 범행으로 제공된 영상 자료는 타인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고, 유포시 피해자는 돌이키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A씨 범행을 알게 된 피해 여성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다만 A씨가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젊어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기대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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