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체불임금 달라” 지하철 선로점거 10분간 시위…1심 집유

“3개월 체불임금 달라” 지하철 선로점거 10분간 시위…1심 집유

입력 2018-09-24 13:50
수정 2018-09-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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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많은 시민 교통 불편…처지 알리고자 과격한 행동 나아간 점 참작”

3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용역업체 건설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10분간 지하철 선로 점거 시위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전차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 등 4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 등은 올해 6월 28일 오후 1시 23분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분당선 대모산입구역 승강장에서 스크린도어를 강제로 열고 선로로 내려간 뒤 약 10분간 선로를 점거한 채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A건설사의 용역업체 근로자들인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분당선 대모산입구역과 개포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집단행동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알리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선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많은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피고인들이나 지하철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사고 위험성도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3개월이 넘도록 임금을 받지 못했고, 가족들의 생계까지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신들의 처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과격한 행동까지 나아간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역무실에 선로 점거를 미리 고지했고, 철도경찰과 역무원의 중단 요구에 별다른 마찰 없이 응해 점거는 비교적 짧은 10분에 그쳤다”며 “지연된 지하철이 7대, 각 지연시간은 1∼11분 정도로 교통 장애가 실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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