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제결혼 진정성은 배우자 모국어 배우려는 노력”

법무부 “국제결혼 진정성은 배우자 모국어 배우려는 노력”

이근아 기자
입력 2018-10-08 19:07
수정 2018-10-08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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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배우자 모국어 교육과정 80시간 이상 이수
외국어 능력시험 초급 단계 합격한 경우 인센티브 대상

국제결혼 뒤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면 결혼사증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이는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는 것 자체로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선안이다.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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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무부는 내달 1일부터 국제결혼으로 배우자를 초청하려고 할 때,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를 배우려고 노력하는 경우에 결혼사증 발급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혼인신고 이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배우자의 모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하거나 해당 외국어 능력시험 초급 단계에 합격한 경우 인센티브 대상자가 된다. 법무부는 해당 대상자들이 결혼이민 사증발급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해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발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로는 외국인 배우자가 자녀를 임신·출산한 경우에 한해 사증발급 요건을 완화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에 금전적 목적 등으로 많이 이뤄진 가짜 국제 결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를 배울 정도로 적극적으로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며 “이는 부부간의 상호 소통을 유도해 원활한 혼인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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