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대학생이 3년간 초등학교 교실 등서 ‘알몸 셀카’

이번엔 대학생이 3년간 초등학교 교실 등서 ‘알몸 셀카’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8-10-22 22:08
수정 2018-10-22 22: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키즈카페·학원 앞에서 영상·사진 촬영
성관계 상대 찾으려 SNS 유포…구속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으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3년 전부터 초등학교 교실과 어린이집 앞, 학원교실 등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해 온 대학생이 구속됐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A(2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상가건물 화장실 등지에서 100여차례에 걸쳐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과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 장소 중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교실, 키즈카페 주변 등도 한 차례씩 포함돼 충격을 더했다.

A씨의 웹하드에서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음란 영상물 50여개가 발견됐다. 영상물은 모두 여성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씨의 성관계 대상에 미성년자가 3명 포함된 사실 때문에 구속했다.

사건은 지난 17일 A씨의 SNS를 본 제보자가 112에 신고하면서 드러나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본 건 관련 수사를 긴급하게 요청하는 글이 2건 게시(10일, 16일 청원)돼 있다. 경찰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신고된 지 하루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건장한 몸을 드러낸 사진을 올려놓으면 여러 사람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고 진술했다. 현재 4년제 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자 오랜 기간 여자친구와 교제해 온 평범한 청년이었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18-10-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