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경궁 김씨’ 후폭풍] 이재명 “경찰 스모킹건 허접하다… 표적 정한 꿰맞추기 수사”

[‘혜경궁 김씨’ 후폭풍] 이재명 “경찰 스모킹건 허접하다… 표적 정한 꿰맞추기 수사”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1-18 23:02
수정 2018-11-19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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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서 5가지 근거 들며 정면 반박

“트위터 5·18사진 캡처 후 다른 SNS 공유
오히려 계정주와 아내가 다르다는 증거
입학사진 주인이 트위터 계정주라 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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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지난 17일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 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이 지사.  연합뉴스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가 지난 17일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성남분당경찰서에서 ‘친형 강제 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마친 뒤 나오고 있는 이 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부인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찰에서 내세운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에 대해 “참 허접하다”며 다섯 가지 근거를 들며 곧장 맞섰다. 이 지사는 “저희가 계정 내용을 갖고 있지 못해 분석을 못하고 있고 경찰이나 저들이 주장하며 내세우는 것 또한 반박 정도밖에 못하고 있다. 수만개 글 중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을 텐데 경찰이 비슷한 거 몇 개 찾아 꿰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먼저 “5·18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이걸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 게 (경찰 측에선) 동일인이란 증거랍니다”라며 “만약 사진을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공유한 후 트위터 공유 사진을 캡처해서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겠냐”고 되물었다. 이어 “SNS 번잡한 캡처 과정 없이 원본 사진을 공유하는 게 정상이니,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 카카오스토리에 공유한 건 두 계정주가 같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계정주가 아내와) 다르다는 증거”라고 해명했다.

두 번째로 ‘입학 사진을 트위터가 최초 공유했다는 단정’에는 “트위터 계정주는 아내 ‘카스’를 보는 수많은 사람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이 점을 애써 외면하고 ‘트위터가 처음 사진을 공유했다’는 거짓 가정하에 ‘사진 주인이 트위터 계정주’라고 단정한 경찰의 무지와 용기가 가상하다”고 반박했다.

‘아들 둔 음악 전공 성남 여성’이라는 글에 대해서는 “익명 계정에서 타인을 사칭하거나 흉내내고 스토킹하는 일이 허다한 건 차치하고, 그가 이재명 부인으로 취급받아 기분 좋아했다든가, 이재명 고향을 물어봤다든가, 새벽 1시에 부부가 함께 본 그날 저녁 공연 얘기를 트위터로 나눈다는 건 부부가 아니란 증거인데 이는 철저히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동일한 시기에 기기변경한 사람이 자신의 아내뿐이라는 경찰 측 결론에는 “표적을 정한 꿰맞추기 수사라는 근거가 될 뿐”이라고 못박았다.

계정주의 이메일과 전화번호 등이 김혜경씨와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계정과 관련 있는 이메일은 비서실과 선거캠프에서 일정 공유용으로 만들어 쓰던 것으로, 아내가 쓰던 메일이 아니라는 것도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페이스북에 ‘이런 거 좀 찾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제 아내 김혜경이 아니라고 볼 자료를 발견하면 제보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 지사는 앞서 페이스북에서 “기소 의견 송치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 경찰이 ‘수사’가 아닌 ‘B급 정치’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에 관한 한 누구는 명백한 허위라도 착각했다면 무혐의지만, 이재명 부부는 정황과 의심만으로도 기소 의견”이라며 “사슴을 말이라고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사슴은 그저 사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혜경궁 김씨’ 트위터, 이 지사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온 다수 사례, 2016년 7월 중순 분당 거주자 중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아이폰으로 교체한 이동통신사 고객 가운데 전화번호 끝자리가 ‘44’인 사람은 김씨가 유일하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계정 소유주를 확신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8-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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