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2심도 징역 2년 6개월

웹툰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2심도 징역 2년 6개월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19-01-11 11:13
수정 2019-01-1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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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공유로 악명을 떨쳤던 국내 최대 해적사이트 ‘밤토끼’ 운영자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부장 이윤직)는 11일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3·프로그래머)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형량인 징역 2년 6개월과 암호화폐 리플 31만개(환산액 2억 3000만원) 몰수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 추징금 5억 7000여만원 산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추징금 3억 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허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8만 3347건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 범행에 이용했다. 2016년 10월 개설된 밤토끼는 이런 수법으로 2017년 12월 기준 방문자 수가 6100만명, 페이지뷰(PV)는 1억 3709만건에 달하는 거대 해적사이트로 몸집을 키웠다. 이는 당시 네이버웹툰 PV인 1억 2081만건보다 많은 것이었다.

웹툰 해적사이트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400억원대로 추정된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1심 실형을 받은 허씨는 네이버웹툰, 레진코믹스, 투믹스 등 웹툰 전문업체 3곳으로부터 웹툰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해 지난달 패소해 총 30억원 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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