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생활안전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르면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해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1000만원 한도이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은 모두 대상이다.(02)2127-4506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이달부터 시행하는 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르면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사상자 상해 등에 대해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장금액은 사망과 후유장애 모두 1000만원 한도이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과 등록 외국인은 모두 대상이다.(02)2127-4506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