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동료 경찰을 음해하는 투서로 구속된 A 경사(39·여)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고 18일 밝혔다.
A 경사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 간 B 경사(사망 당시 38·여)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와 충북경찰청에 3차례 보냈다. B 경사가 ‘갑질’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으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B 경사는 충북경찰청의 감사를 받다 같은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경사는 B 경사 유가족이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 경사가 구속 중이라 서면으로 소명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A 경사는 2017년 7월부터 3개월 간 B 경사(사망 당시 38·여)를 음해하는 투서를 충주경찰서와 충북경찰청에 3차례 보냈다. B 경사가 ‘갑질’ ‘상습 지각’ ‘당직 면제’ 등으로 동료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B 경사는 충북경찰청의 감사를 받다 같은해 10월 26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 경사는 B 경사 유가족이 무고 혐의로 고소하면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A 경사가 구속 중이라 서면으로 소명서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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