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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특수상해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5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했다.
강씨는 2011년 7월~2013년 12월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검도부 남학생 5명을 목검으로 때렸다. 피해학생 중 한 명은 목검에 머리를 맞아 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씨는 또 훈련 중인 피해학생들을 불러다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신체 일부를 붙잡아 “이것이 내 것이다. 기여, 아니여?”라고 묻기도 했다.
앞서 1·2심은 “단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로, 향후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유죄를 판단한 원심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이 선고한 형량을 그대로 확정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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