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 타다 충돌…바인더 안 풀려 다쳐” 스키장 상대 손배소 패소

“스키 타다 충돌…바인더 안 풀려 다쳐” 스키장 상대 손배소 패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1-24 15:20
수정 2019-0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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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보드를 타는 사람과 충돌해 다친 스키어가 장비 대여 과정에서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한 책임을 물어 스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5단독 신동헌 판사는 A(46)씨가 B리조트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1억 1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력 6년의 아마추어 스키어로, 2017년 1월 21일 경기 이천 소재 B리조트 스키장을 찾아 장비대여점에서 스키 부츠, 플레이트, 바인딩, 폴 등 장비를 빌려 스키를 탔다.

중급자 코스를 타고 내려오던 A씨는 스노보드를 타던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사고로 넘어졌다. 이 때 왼쪽 스키 부츠에서 플레이트가 빠지지 않은 채 결합되면서 왼쪽 무릎이 꺾인 상태로 넘어지고 말았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왼쪽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무릎 관절 골절상 등의 부상으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B리조트 측이 장비 대여 과정에서 스키 부츠와 플레이트를 연결하는 바인딩의 정상 탈착 여부 등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과 원고가 사고로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신 판사는 “바인딩은 충격 때문에 뒤틀림이 생겼을 때 스키 부츠에서 플레이트가 빠지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 등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원고 및 사고 당사자 두 사람 모두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원고의 상해에 영향을 줬는지 알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 전문의들도 당시 바인딩이 풀렸다면 상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는지에 관해 ‘판단할 수 없음’의 부정적 취지로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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