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집도 못가고‘ 여교수에 성적 모욕 여교수 150만원 배상

“시집도 못가고‘ 여교수에 성적 모욕 여교수 150만원 배상

신성은 기자
입력 2019-01-27 11:23
수정 2019-01-27 11: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자 교수와 동석한 술자리에서 미혼 여교수에게 성적 모욕을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교수가 피해 교수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부산지법 백효민 민사28단독 판사는 부산 모 대학 교수 B씨가 같은 대학 교수 A(5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가 B씨에게 15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께 동료 남자 교수들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B씨를 향해 큰 소리로 “불쌍한 인간 아닙니까. 이 나이에 시집도 못가고 성관계도 못 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바보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농담에 불과하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경멸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기 충분했고, 도를 지나치게 넘어선 부적절한 언행으로 미필적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고 본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B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지난해 9월 A씨 모욕적 발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것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