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7건 부적격 사례 무더기 적발
‘동의서 위조’ 삼성물산 관계자 등 입건조합원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가 무상 제공하기로 했던 품목을 유상으로 바꾸는 등 비리를 저지른 5개 정비사업 조합이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 2차·개포주공 1단지,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등 5개 정비사업 조합을 시공자 입찰 비리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들 5개 정비사업 조합에선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 등이다. 국토부는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5개 조합은 조합 운영 관련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 사안을 총회 의결 없이 진행했다. 일부 조합은 예산 일부를 조합원 일본 여행 경비로 쓰기도 했다. 북아현 2구역 재개발 조합장과 삼성물산 관계자 등 9명은 조합 정관을 변경하는 총회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조합원 서면 동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1-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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