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협회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성명

법무사협회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성명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1-30 09:17
수정 2019-01-3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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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사법 접근권 침해…대법 파기해야”
최영승(가운데) 대한법무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최영승(가운데) 대한법무사협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법무사회관에서 열린 ‘법무사 개인회생 포괄수임 유죄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공
대한법무사협회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법무사회관에서 최근 수원지법이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수임한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을 비롯한 전국 18개 지방법무사회 회장이 참석했다.

최 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무사는 법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회생업무를 위임받아 그 신청을 대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으며, 위임받은 법무사는 법원의 ‘개인회생업무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수원지법은 법과 실무현실을 깡그리 무시하고 비(非)법률가를 규제하기 위한 변호사법 109조 위반이라고 유죄판결한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수원지법은 변호사법에서 정한 ‘대리’의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법무사가 개인회생사건을 취급함에 있어서 진행 단계마다 건건이 수임해 위임장을 받아 처리하면 합법이고, 법무사법과 법원 지침 및 국민 편의와 실무 현실을 고려해 하나의 개인회생사건을 포괄수임하면 위법으로 보는 기이한 논리를 펴고 있다”며 상고심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당연히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협회장은 또한 “개인회생제도는 어쩌다 빚에 쪼들린 비교적 성실한 국민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이런 제도는 그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용해야 한다”며 “이 판결은 법과 현실을 무시하고 개인회생 전문가인 법무사의 역할을 제한함으로써 대국민 사법접근권을 침해하고, 개인회생사건이 마치 변호사의 전유물인 것처럼 인식시켜 선량한 국민들의 불편 및 부담만 늘어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항소심 판결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된 사건은 1심인 성남지원이 무죄 판결했던 것을 항소심인 수법이법이 지난해 10월 뒤집고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이번 유죄 판결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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