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진행에 불만…변호인단 사임에 첫재판 파행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진행에 불만…변호인단 사임에 첫재판 파행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1-30 11:39
수정 2019-01-3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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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변호인단 사임 고수시 국선변호사 지정…3월쯤 재판 재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법 행정권 남용’에 대한 첫재판이 재판진행 절차 문제로 재판 일정이 변경됐다. 판사 출신인 임종헌(60·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변호인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일괄 사임계를 낸데다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의사를 밝힌데 따른 것이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윤종섭)는 이날 오후 2시 진행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1차 공판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다시 지정하기로 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단이 전날 재판부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전원 사임한 데다 임 전 차장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예정된 재판이 취소됐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 수사기록 열람 복사 허용 범위가 제한됐고, 기록 검토가 늦어져 일부 혐의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가기소 부분에 대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인해 수사기록 복사도 못했다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더라도 사실상 변호인 의견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반발했다. 향후 주 4회 재판하겠다는 계획에도 불만을 제기했다. 임 전 차장의 구속기한은 5월 14일까지다.

임 전 차장 역시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 전 차장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필요적(필수적) 변론 사건’이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 형소법에 따라 피고인이 구속됐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임 전 차장의 기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재판부로선 국선 변호인 지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선 변호인 선정 과정에 시일이 걸리고, 기록 검토 시간을 고려하면 정식 재판은 3월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징용소송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 등 30여개의 범죄사실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이달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서 ‘재판 민원’을 받고 판사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두 사건을 모아서 동시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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