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희 진상조사단 팀장 “법무부와 과거사위, 검찰 눈치 보는 듯”

김영희 진상조사단 팀장 “법무부와 과거사위, 검찰 눈치 보는 듯”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3-20 10:56
수정 2019-03-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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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연합뉴스
김영희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특수강간 혐의)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등에 대한 검찰의 고의 부실 수사(검찰권 남용)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의 활동 기한 연장 요청을 묵살하려 했다. 하지만 피해자와 피해자 주변인이 직접 언론을 통해 피해를 호소했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청와대 국민청원)에 문재인 대통령이 관계부처에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지시하는 식으로 답하면서 결국 과거사위는 조사단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

이에 조사단의 총괄팀장인 김영희 변호사는 “더 많은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이 연장됐다”면서 안타까워했다. 김 변호사는 20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법무부나 과거사위는 조사단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었다고 할까요. 저희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기한 연장에 소극적이라든지, 아니면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삼는다기보다···. 하여튼 도움이 되는 쪽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용산참사 같은 경우에는 팀이 너무 뒤늦게 합류를 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활동 기한 연장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짧은 기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행자는 ‘과거사위와 법무부가 왜 그렇게 조사단 일을 안 도와줬는지’를 물었다. 김 변호사는 “검찰개혁이라는 큰 과제에 대해서, 원래 (과거사위와 조사단) 출발 취지와 다르게 검찰의 ‘압력’이 있었다기보다는 ‘눈치보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추측”이라면서 “그렇지 않고선 저희가 하는 일에 대해서 (과거사위가) 그렇게 기한 연장을 명시적으로 반대하고, 이번에도 사실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기 전에는 지난 주에는 연장이 안 된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단지 (활동) 기한만 연장됐는데, 사실 지금 조사단 내부에서는 지금 일을 마친 검사들은 복귀했다고 한다. 남은 분들이 많지 않은데, 추가로 검사들이 (조사단에) 파견됐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조사단 내부에) 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인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좀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기(맨 앞)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상기(맨 앞)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또 “저는 법무부 장관(박상기)도 (조사단 활동에) 관심이 많았는지 의문”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어 “오히려 문 대통령은 가장 누구보다 검찰개혁 의지가 높다고 저는 평가하고, 과거사위도 현 정권 들어 처음, 역대 정부에서 처음 하는 것”이라면서 “과거사위가 (조사단 활동) 기한 연장을 거부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굉장히 희한한 사태가 연출이 됐는데, 그건 정부조직 전체로 봤을 때는 법무부와 과거사위가 굉장히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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