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부하 성추행에다 허위 사생활 유포한 여경 법정구속

남자부하 성추행에다 허위 사생활 유포한 여경 법정구속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17 16:01
수정 2019-07-17 16: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성 부하직원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개인 신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성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17일 강제추행·명예훼손·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17년 2월 같은 팀 소속 남성 부하직원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동료 직원들에게 B씨의 사생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내가 강제추행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닌다”며 검찰에 B씨를 고소하기도 해 무고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관의 권위를 이용해 동료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정치적 이슈에 대한 연예인들의 목소리
가수 아이유, 소녀시대 유리, 장범준 등 유명 연예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대한 지지 행동이 드러나면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예인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인 목소리는 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연예인도 국민이다. 그래서 이는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대중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연예인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