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휴가비 횡령한 전 대한약사회장 2심도 집행유예

직원 휴가비 횡령한 전 대한약사회장 2심도 집행유예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8-16 12:41
수정 2019-08-16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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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찬휘 전 대한약사회장 2심도 유죄 판단
직원들 여름휴가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대한약사회 직원들의 휴가비 2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찬휘(71) 전 대한약사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조 전 회장은 대한약사회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여름 휴가비를 부풀려 가짜 지출결의서를 꾸미는 방식으로 모두 2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회장은 1심 판결 직후 “업무추진비가 부족해 이를 충당하려고 했으며, 나중에 돈을 직원들에게 돌려줬다”며 법리 적용에 오인이 있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직원들 휴가비를 빼돌려 조성된 비자금은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법리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횡령액을 반납한 것도 감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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