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서울신문 DB
김해공항 상주기관들에 따르면 모 항공사 직원인 조 씨는 이날 오전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하려다 출입국사무소 측에 의해 제지당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 씨가 출국 금지된 것은 맞지만 도피가 아니라 항공사 직원이어서 일하기 위해 출국하려다 금지당한 것”이라며 “조 씨도 자신이 출국 금지 당한 것을 모르고 비행기를 타려다가 제지당하고 나서야 출국 금지 사실을 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조 후보자 모친과 부인을 제외한 일부 가족을 출국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조 후보자 남동생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이례적인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조 씨는 지난 19일 “남편과 위장이혼하고 조 후보자 가족과 부동산을 위장 매매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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