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희귀질환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을 관리 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하고 있다. 관리 대상 희귀질환자는 환자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적용받는다.
국가관리대상이 아닌 희귀질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입원 시 전체 의료비의 20%, 외래 진료시 30~50%를 자신이 부담해야 하지만, 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 입원·외래 모두 10%만 부담하면 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의 희귀질환자는 의료비 지원사업 적용 대상이어서 의료비 본인부담금(산정특례 10%)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사실상 진료비 부담이 없어진다. 신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과 의료비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확대로 4700명의 환자가 추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도 24만6000명에서 25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정되지 않은 희귀질환은 지정 절차에 따라 2년 주기로 적합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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