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환자 신체부위 몰래 찍은 산부인과 의사

진료 중 환자 신체부위 몰래 찍은 산부인과 의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10-16 15:10
수정 2019-10-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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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중 환자 신체부위 몰래 찍은 산부인과 의사
진료 중 환자 신체부위 몰래 찍은 산부인과 의사
진료 중 여성환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황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황씨는 지난해 11월 여성환자를 진료하는 도중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진료를 받던 중 사진이 찍히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경찰 신고했고 황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신체부위가 찍힌 사진을 확보했다.

황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의 명시적 동의없이 음부를 촬영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촬영장면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의사에 반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진료목적이기에 위법성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료 전후의 경과를 확인시켜주려는 목적이었다면 취지를 알리고 환자 동의를 얻어 촬영하고, 이를 환자에게 보여주는 것이 상식적인데 촬영 이후에 알리지도, 보여주지도 않은 점을 보면 진료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의사로서 사회적 지위나 윤리적 책임이 큰 점에 비춰볼 때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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