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오름(왼쪽)과 양호석. 서울신문 DB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17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양씨는 올해 4월 23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차씨와 말다툼을 하던 끝에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보디빌더가 직업인 피고인은 체격만 봐도 다른 사람보다 폭력 행사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목격자 진술에 비춰볼 때 차씨에게도 사건 발생에 책임이 있으며 양씨 역시 잘못을 뉘우친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차씨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다. 양씨는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에서 2연패를 달성한 바 있다.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있던 사이로 알려졌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