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조국 부인 정경심 첫 재판 18일 예정대로 진행

‘표창장 위조’ 조국 부인 정경심 첫 재판 18일 예정대로 진행

곽혜진 기자
입력 2019-10-17 17:11
수정 2019-10-1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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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 뉴스1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구실. 뉴스1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첫 재판이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11시 정 교수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판은 정 교수 측과 검찰 측이 모두 기일 변경을 신청하면서 재판이 연기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참석할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해주지 않아 재판 준비를 충분히 못 했다며 지난 8일 기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다른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건 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공판 준비기일은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허용을 요구하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검찰 역시 16일 재판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다. 검찰은 사문서위조 혐의 외에도 위조된 표창장을 딸 조모씨의 대학원 입시 등에 사용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등과 관련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의 상장을 스캔한 뒤 일부를 다른 파일에 붙이는 방식으로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특정일에 위조한 과정이 확인되는 파일을 증거물로 공개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전략이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무리하게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6일 밤 정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관련 증거만으로 기소했다.

검찰이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향후 이 재판과 합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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