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의원 “전두환 후손 불법 재산 상속 막도록 형법 개정”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무소속 천정배(광주 서구을) 의원은 ‘전두환 사후 불법 재산 끝장 환수법’이라고 명명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은 범죄자가 사망하더라도 새로운 범죄수익이 발견되면 추징과 몰수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천 의원은 전 씨가 사망하고 나서 발견될지 모를 새로운 범죄수익의 몰수나 추징 방안이 없는 현행법 한계를 지적하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천 의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범인이 사망하거나 도주해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UN 부패방지협약도 관련 국제공조를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끝장 환수법’은 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지원·여영국·유성엽·윤영일·장병완·장정숙·정춘숙·최경환·황주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천 의원은 지난달에는 전 씨 친족이나 제삼자가 증여받은 재산도 몰수, 추징하는 ‘전두환 일가 불법 재산 몰수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천 의원은 “전두환이 축적한 범죄수익을 사후에도 박탈하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불법 재산이 전두환 후손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