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길에서 색소폰 연주를 한다는 소란 행위 민원 신고를 받아 출동해 진정인 A씨를 불심검문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이 경찰관은 근무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할 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다.
인권위는 “불심검문 시 근무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며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에게 전파되고 있다. 경찰청장에게 업무 관행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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