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관 불심검문 시 근무복 착용해도 신분증 제시해야”

인권위 “경찰관 불심검문 시 근무복 착용해도 신분증 제시해야”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10-29 13:29
수정 2019-10-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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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불심검문을 하는 경찰관이 근무복을 착용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며 경찰청장에게 업무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길에서 색소폰 연주를 한다는 소란 행위 민원 신고를 받아 출동해 진정인 A씨를 불심검문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이 경찰관은 근무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할 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규정돼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이 증표는 국가경찰공무원의 공무원증이다.

인권위는 “불심검문 시 근무복을 입었다는 이유로 신분증 제시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해석”이라며 “잘못된 해석이 다수 경찰관에게 전파되고 있다. 경찰청장에게 업무 관행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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