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해 5월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2018.5.4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비선실세’ 최순실씨(63·개명 최서원)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이날 오전 11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다만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박 전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심의 첫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인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1심 선고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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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 2심에서 최순실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안종범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1년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제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 계약 체결 및 광고 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최순실씨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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