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혐의 관련 자세한 설명 없어 정보 부족”
2012년 1월 14일 서울 갈월동 옛 남영동 대공분실(현 경찰청인권보호센터)에서 열린 고 박종철 열사 25주기 추도식에서 조국 서울대 교수가 사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는 이날 오전 검찰로부터 조국 전 장관의 기소 사실을 통보받았고, 조국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추가 자료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검찰이 보낸 ‘처분 결과 통보서’에 조국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직위 해제 등 내부 검토를 하기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장관 사퇴 뒤 지난해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서울대는 조국 전 장관의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대는 검찰로부터 조국 전 장관 혐의에 대한 추가 자료를 받는 대로 본격적인 직위해제 등의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서울신문 DB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
만일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와 별도로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사법적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꽤 걸릴 전망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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