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상에 정규직은 조기, 우린 멸치” 추석 떡값까지 차별받는 비정규직

“차례상에 정규직은 조기, 우린 멸치” 추석 떡값까지 차별받는 비정규직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9-24 20:52
수정 2020-09-25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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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명절 차별 증언 기자회견

공무원 명절 상여금 기본급의 60% 지급
무기계약직 연 2회 고정… 격차 벌어져
“정규직 189만원 받을 때 40만원 받아”
“복리후생 금품 차별 철폐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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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들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등기 등 특수우편을 분류하는 이중원(5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장은 올 추석 상여금으로 25만원을 받았다. 무기계약직인 그는 2010년 입사한 뒤 3년은 이른바 ‘명절 떡값’ 구경도 못했다. 2013년 처음으로 10만원을 받아 아내에게 갖다줬다. 적다곤 생각했지만 명절 기분은 났다. 그런데 이 본부장은 최근에야 자신들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적은 명절 상여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허탈감과 분노를 느꼈다. 정규직 직원은 명절마다 100만~200만원의 상여를 챙기고 있었다. 이 본부장은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명절마저 차별을 겪어야 한다는 게 서글프다”고 말했다.

“정규직은 차례상에 조기 놓고 비정규직은 멸치를 놓아야 하나. 정규직은 갈비세트를, 비정규직은 식용유 세트를 들고 고향에 내려가야 하나.”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이런 외침이 터져 나왔다. 기자회견을 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이 겪은 명절 차별 사례를 털어놓으며 명절 상여금조차 정규직과 차이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무원은 명절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60%를 연 2회 설과 추석에 지급받는다. 부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40만원씩 연 2회 명절 상여금을 받는다. 공무원 임금이 호봉에 따라 오르는 걸 고려하면 명절 상여 격차는 갈수록 벌어진다. 갓 입사한 공무원(9급 3호봉)은 명절에 약 100만원을 받지만 15년차(7급 15호봉)가 되면 189만원을 받는다. 반면 무기계약직은 입사 초년생이나 15년차나 똑같이 40만원을 받는다.

고용 신분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의 박탈감은 더 크다. 공공운수노조가 지난 1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413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명절 상여금을 받는 기간제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는 각각 77.6%와 51.4%였다. 정규직의 명절 상여 금액을 100%로 봤을 때 무기계약직은 36.7%, 기간제는 29.1%, 간접고용직은 27.2%에 그쳤다.

공공운수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복리후생 금품을 차별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3년째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당장 명절 차별부터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내년 예산 편성에서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20-09-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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