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90대 치매 남성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박정제)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9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67년간 함께 살아온 배우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치매 투병, 90세의 고령, 초범인 점, 유족인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3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 소재 아파트에서 아내 B씨(당시 88세)를 손과 발, 나무 빗자루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부친에 의해 생긴 채무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아내 B씨가 이 고민에 대해 별다른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고, 사건 당일 새벽 B씨가 밥을 차려주지 않고, 자신이 밖에서 주워 모은 파지를 정리하지도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났다.
A씨는 자고 있던 B씨를 손과 발로 때렸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지 왜 물어보지 않느냐”며 따지고 분이 풀리지 않자 나무 빗자루를 집어 들어 B씨를 향해 수차례 휘둘렀다. 온몸에 멍이 든 B씨는 같은날 아침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안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88세의 피해자를 무방비 상태에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다만,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와 뇌경색 투병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 사유를 언급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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