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운전자 때리고 유튜브 올린 30대…구속영장 신청

60대 운전자 때리고 유튜브 올린 30대…구속영장 신청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11 23:20
수정 2020-10-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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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운전자 마구 때리고 유튜브 올린 30대. 영상 캡처
60대 운전자 마구 때리고 유튜브 올린 30대. 영상 캡처
경기 평택경찰서는 11일 도로 한 복판에서 60대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A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11시40분쯤 평택 팽성읍 한 도로에서 맞은편 차로에서 유턴을 한 B씨 때문에 사고가 날뻔 했다며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이후 천안 모처에 머물다가 이날 오후 7시쯤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폭행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인터넷 유튜브에 올리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B씨는 현재 심한 타박상과 정신적 충격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A씨는 “B씨가 갑자기 유턴을 시도해 사고가 날뻔했다.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홧김에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다, 상대방이 쓰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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