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집회 참가자, 치료비 자기 부담해야”... 청와대 답변은?

“8.15 집회 참가자, 치료비 자기 부담해야”... 청와대 답변은?

임효진 기자
입력 2020-10-16 14:26
수정 2020-10-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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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모습. 연합뉴스
8·15 광화문 시위 참가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치료비를 자기부담 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15 광화문 시위 참가 확진자 자비 치료 촉구’ 청원의 답변자로 나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무사항이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역전략 수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지난 8월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감염병예방법을 지키지 않고 8.15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확진자까지 국민 세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집회 참여 확진자의 치료비를 자부담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총 40만131명의 동의를 받았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왼쪽)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 왼쪽)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차관은 “확진자의 경우 관련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이후 입원치료비용 중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의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가 많은 반면 전파력은 그간에 알려진 여타 감염병보다 높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있거나, 미세한 증상이라도 발현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지름길”이라며 “입원치료비용이나 격리조치, 사회적 낙인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나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입원치료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 기관에서는 우리나라가 강력한 봉쇄조치 없이도 환자 발생수준을 잘 억제하면서 경제도 잘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즉 대규모 검사(Test)-신속한 역학조사(Trace)-조기 격리 및 치료(Treatment)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확진자에 대한 입원치료비용 지원은 우리나라의 3T 방역전략 성공의 중요한 축“이라며 입원치료비용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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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된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10.8  연합뉴스
한글날 연휴 서울 도심 집회가 예고된 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도심 내 집회 금지 안내문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0.10.8
연합뉴스
다만 강 차관은 “정부는 8·15 광복절 집회 관련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집회 참가자 중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발조치를 하고, 고발 대상자에 대한 경찰 당국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 차원의 위법행위를 넘어서 주변으로 감염병을 확산시키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 경우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서울을 비롯한 5개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8.15 광복절 집회를 포함하여 코로나19 관련 각종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8.15 광화문 집회를 계기로 전국으로 재확산된 코로나19는 다행히 전 국민의 참여와 협조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인해 조금씩 안정화되는 추세”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를 믿고, 추가적인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강 차관은 마지막으로 “한순간의 방심과 일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회적 연대 의식을 가지고 불필요한 모임 자제,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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