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때문에”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에 징역 2년 선고

“돈 때문에” 구급차 막아선 택시기사에 징역 2년 선고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21 14:46
수정 2020-10-2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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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논란의 당사자인 택시기사 최모씨가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연합뉴스
위급한 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가로막아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21일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최씨가 법정에 와서도 일부 범행에 본인의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고 당시 구급차에는 79세 폐암 4기 환자가 타고 있었으며 최씨가 낸 사고로 인해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됐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 사건은 사망한 환자의 아들이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최씨는 해당 사건뿐만 아니라 2017년 한 사설 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뒤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또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전세버스와 법인택시, 트럭 등 여러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접촉사고를 빌미로 2000여만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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