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모독, 해경청장 사과하라”…피격 공무원 형 반박

“인격모독, 해경청장 사과하라”…피격 공무원 형 반박

이성원 기자
입력 2020-10-23 13:20
수정 2020-10-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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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에 항의문 전달하는 이래진씨
해경청에 항의문 전달하는 이래진씨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1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와 항의문을 해경에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0.14 연합뉴스
서해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을 맞아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55)씨는 23일 해양경찰청의 중간 수사발표에 대한 반박문을 냈다. 그는 “해경은 마치 소설을 쓰듯이 추정해 (동생을) 마치 범죄자인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선 심각한 인격모독에 해당하며 해경청장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씨는 해경의 판단을 ‘추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선박의 가드레일이나 갑판 등은 늘 미끄러운 상태이고, 무궁화 10호(499t급)처럼 작은 선박은 파도에 늘 출렁거림이 있다”며 “휴대전화나 담배 등 개인 소지품이 몸에서 이탈할 때 본능적으로 잡으려는 행동 등을 배제하고 모든 상황을 추정으로만 단정 지은 것은 수사의 허점”이라고 말했다.
북한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가 서울신문에 보내온 조카의 편지 전문
북한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가 서울신문에 보내온 조카의 편지 전문
그는 또 “중요 증언과 선박 상황은 배제하고, 개인의 신상 공격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수사는 인격모독과 이중 살인 행위”라며 “정신적 공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무능한 해경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찰에 이첩해 수사해야 한다”며 “해경은 수사받아야 할 이해 충돌의 대상인 바, 즉각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했다.

해경은 전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씨의 동생 A씨가 최근 455일 동안 591차례 도박자금을 송금한 것을 확인했다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실종자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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