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양진수 배정현 부장판사)는 23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40·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은 1심대로 유지됐다.
유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르다가 아르바이트생과 다른 손님에게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범행 전날 밤 PC방에서 요금 문제를 놓고 아르바이트생과 다투고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고 귀가했다. 그러나 앙심을 품고 아르바이트생을 해치기로 마음 먹고 다시 PC방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는 범행 과정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향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알지?”라고 말하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김성수(31)가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김성수는 이 사건으로 징역 30년형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10년 전부터 뇌전증을 앓아 치료를 받아왔다”며 “피해가 비교적 가볍고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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