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이낙연은 범죄자’ 시위한 50대…벌금 70만원

총선 앞두고 ‘이낙연은 범죄자’ 시위한 50대…벌금 70만원

곽혜진 기자
입력 2020-10-24 08:36
수정 2020-10-2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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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이낙연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0.4.11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울 종로 이낙연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교남동에서 열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0.4.11 연합뉴스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낙연은 범죄자”라고 주장하며 1인 시위를 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피켓 시위로 선거에 악영향을 끼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58)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25일 4·15 총선을 3주 앞두고 당시 종로구 출마 후보였던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이낙연은 총리 재임 기간 국민의 휴대폰을 해킹한 악랄한 범죄자’라고 적힌 피켓을 1시간가량 목에 걸고 있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지 않았으며 1인 시위가 가능한 장소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씨가 선거를 3주 앞둔 시점에 피켓 시위를 한 점, 피켓 시위는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범행 장소는 당시 이 대표의 선거사무소 근처였던 점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선거인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정한 선거운동을 방해할 수 있단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경찰관의 제지를 받은 후 시위를 중단했고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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