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더 줄게” 20대 대리기사 추행한 40대 남성

“돈 더 줄게” 20대 대리기사 추행한 40대 남성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10-24 12:27
수정 2020-10-24 14: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돈을 더 주겠다며 20대 대리운전 기사를 추행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0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대리운전 기사 B(27)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돈을 더 줄 테니 만져보자”며 B씨의 몸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공공장소에서 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 기사 작성 당시 여성으로 알려졌던 가해자는 동성인 남성으로 확인돼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