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입법 예고…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입법 예고…양육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07 11:03
수정 2021-01-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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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순직한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 언니 강화현 씨(왼쪽 두번째),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오른쪽 두번째)가 참석하고 있다.2020. 11. 1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순직한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 언니 강화현 씨(왼쪽 두번째),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오른쪽 두번째)가 참석하고 있다.2020. 11. 10.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양육 의무를 저버리거나 자녀 학대를 일삼은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상속을 받을 사람이 피상속인(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 위반, 학대 등 부당한 대우, 중대 범죄 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한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으며,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상속권을 잃으면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하게 되는 대습상속 제도도 적용받지 않는다. 현행법은 상속 개시 전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만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사정판결제도(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을 때 청구 기각)를 도입하고,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 전 거래 안전을 위한 제3자 보호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앞서 가수 고 구하라씨 오빠인 구호인씨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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