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 국민연금은 월 382만원”…최고액 받는 비결

“우리 부부 국민연금은 월 382만원”…최고액 받는 비결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1-03-16 16:02
수정 2021-03-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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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200만원이상 수급자 437명
2018년 10명에서 44배 증가
부부수급자 40만쌍 넘어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
국민연금을 받는 최고액 부부는 매달 380만원 넘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최고액 수령자는 연금 수령을 5년 연기한 60대로 월 227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이 16일 공개한 ‘2020 국민연금 지급 통계 현황’에 따르면 부부 모두 노령연금(일반적인 국민연금)을 받는 수령자는 지난해 42만 7467쌍(85만 5000명)으로 전년(35만 5382쌍)보다 20.3% 증가했다. 함께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는 2018년 최초 6쌍이었는데 지난해 70쌍까지 10배 이상으로 급격히 늘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제공
부부 수령자 평균 연금액, 80만 7000원부부 수령자의 평균 연금액은 80만7000원이다. 최고액 부부는 월 381만 9000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국민연금 제도 시행 첫해부터 가입(보험료 납입)한 서울 사는 60대 부부다. 남편 A씨(66)는 1988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13개월간 납부했고, 5년 연기 후 지난해 2월부터 월 188만원을 받고 있다.

연기 없이 받았다면 월 158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연기 기간에 월 0.6%(연 7.2%)가 가산되기 때문에 수령액이 더 늘었다는 게 국민 연금의 설명이다.

이 남성처럼 국민연금을 수급 개시 연령 이후 연기해 받는 사람은 지난해 5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37.3%(1만 6000명) 늘었다. 노령연금은 최대 5년까지 연기할 수 있고, 연기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은 지난해 기준 월 96만 5000원이다.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전년대비 345.9% 증가노령연금 수급자 가운데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수급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34만 369명으로 전년보다 27.7% 증가했다. 2015년(9만 6052명)과 비교하면 수급자 규모가 3.5배가 됐다. 이 가운데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년 98명에서 지난해 437명으로 무려 345.9% 늘었다.

10명의 수급자가 처음 나온 2018년에 비해서는 약 44배 규모가 됐다. 노령연금 최고 수령액은 월 226만 9000원이다. 최고 수령액은 전년(212만원)보다 약 15만원 많다.

3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5만 5000명으로 평균 월 136만 8000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329만 7000명이고 평균 연금액은 월 54만 1000원이다.

이 가운데 총 수령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74세 남성으로, 지금껏 2억 187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제공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2만 7467쌍(85만 5000명)으로 처음으로 40만쌍을 넘었다. 전년 35만 5382쌍과 비교하면 20.3% 증가했다. 부부수급자 합산 평균 연금액은 월 80만7천원이다.

월 합산 300만원 이상 부부수급자는 2018년 6쌍이 처음 나왔고, 2년만인 지난해 70쌍으로 늘었다.

연금수급자 중 여성 수급자는 지난해 235만명(43.6%)으로, 전년보다 10.1%(22만명) 늘었다. 노령연금 수급자 중 여성은 157만명으로 전년과 비교해 12.3%(17만명) 증가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경기도 수급자 수가 120만명으로 가장 많다.

국민연금 수급자, 100세 이상 최초로 100명 넘어국민연금 수급자 중 100세 이상이 최초로 1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기준 수급자 수는 101명으로, 여성이 81명이다.

최고령 수급자는 107세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92세, 장애연금은 90세다. 장애연금 최고액은 170만 3000원, 유족연금은 115만 4000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공단 제공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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